고용유지 지원금 기준 매출 10% 감소로 완화
석화 유동성 해소 위해 3조원의 정책자금 투입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금호석유화학 직원들이 사업장 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석유화학(이하 석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이 지정된다. 석화 협력업체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 기준도 완화된다. 석화 업계의 유동성 해소를 위해 3조원의 정책자금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세계적인 석유화학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 범용품 중심 수출 의존형 성장전략 한계 봉착 등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해 이 방안을 수립했다.
△고용 및 지역경제 위축 대응 △자발적 사업재편 유인체계 마련 △글로벌 시장 경쟁력 보강 △고부가·친환경 분야 진출 등 4대 분야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 현실화한다. 현재는 종사자 수 등으로 한정돼 있어 대형 장치 설비가 있는 기업의 경우 해당이 안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의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협력업체가 정부로부터 받는 1인당 6만5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 기준도 완화된다. 신청 직전 6개월간 평균 매출 대비 15%가 줄었을 때 지급하던 것을 10%만 줄어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석화업계의 유동성 해소 및 사업전환을 위한 정책자금을 3조원 투입한다. /더팩트 DB |
또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유예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기업은 중진공·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신보·기보 우대보증을 활용해 지원한다.
사업재편 기업의 기업활력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관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석화업계의 유동성 해소 및 사업전환을 위한 정책자금을 3조원 투입한다. 융자는 설비투자·연구개발(R&D)· 운영자금 등 저리대출을 최소 1.0%포인트(p) 내려주며 보증의 경우 보증비율은 90~100%, 보증료는 0.2~0.5%p 차감 등으로 우대한다.
글로벌 시장 경쟁력 보강에도 나선다. 원료·유틸리티 비용 절감을 위해 납사 및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공업원료용 LNG 석유수입부과금도 환급해줄 방침이다.
분산형 전력거래 활성화로 기업의 전기요금 선택권도 확대한다.
R&D를 통한 기술고도화에도 속도를 낸다. △주력산업 연계 고부가 소재기술 △탄소감축 핵심기술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기술 등 3대 분야 R&D를 집중한다. 특히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상반기 수립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화산업의 글로벌 경쟁구도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사업재편 방향 도출을 위해 산업계가 자율로 내년 초 컨설팅을 진행한다"며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정부는 후속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