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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통상임금 판결 유감…산업 현장 혼란·경영 악화 우려"
입력: 2024.12.19 18:11 / 수정: 2024.12.19 18:11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관련 코멘트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19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더팩트 DB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19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 판결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관련 코멘트'를 통해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인 '재직자 지급 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인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연공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 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유감을 표명하는 논평을 냈다.

경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정의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지급 조건과 최소 근무 일수 조건은 모두 무효이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직자, 최소 근무 일수 조건이 있으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시킨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또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해 재직자 조건 등이 부과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 부진, 수출 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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