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올해 총수와 일가가 계열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의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올해 총수와 일가가 계열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의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19일 발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88개 중 신규 지정 집단 7개와 특별법으로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80개 집단 소속 2899개 계열회사가 분석 대상이었다. 총수일가의 경영참여 현황 분석은 71개 총수 있는 집단 275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했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3개사(5.9%)로 전년 대비 0.7%P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11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이었다.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총수는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였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총 220개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직위가 119개로 절반 이상(54.1%)이었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1인당)는 중흥건설, 유진, 하이트진로·한화·효성·KG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미등기임원은 여러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며 "미등기임원의 과반수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수일가 1명 이상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68개사로 전체의 17%다. 이 비율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6.6%에 이어 점차 오르는 모습이다.
분석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9836명 중 총수일가는 6.5%(638명)이었다. 역시 2022년 5.6%에서 지난해 6.2%에 이어 상승 추세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셀트리온, 부영, 농심, DN, BGF 순으로 높았다. DL, 미래에셋, 이랜드 태광 삼천리 등 5개 집단은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71개 집단 중 SK·현대자동차·LG 등 51개 집단에서 총수 본인이 계열회사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반대로 총수 본인이 계열회사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기업집단은 삼성·한화·신세계·CJ 등 20개였다.
분석 대상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1%(2198명 중 1123명)이고, 회사당 평균 3.26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사외이사 비중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엠디엠, 케이티앤지, 중흥건설 순으로 높고, 이랜드, 중앙·DN, 글로벌세아 순으로 낮았다.
이사회 안건 원안 가결률은 99.4%로 전년(99.3%)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근 1년간 이사회 안건 9155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3건(0.58%)이다. 이 중 사외이사가 반대한 안건 수는 9건(0.1%)이다. 53건 중 부결된 안건은 4건(0.04%),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수정의결 등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49건(0.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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