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감원, ATS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 열어
거래소 종가 단일가 시간·주가 조작 방지 등 차원
18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ATS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를 열고 내년 출범을 앞둔 ATS 거래시간 변경 등을 알렸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내년 3월 출범을 앞둔 대체거래소(ATS)가 기존 장 마감 시간 전 10분간 매매를 할 수 없게 됐다. 당국은 한국거래소의 단일가 시간을 고려하고 주가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1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ATS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를 열고 이런 지침을 정했다.
우선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 매매 마감 10분 전인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거래가 중단된다. 당국은 대체거래소의 오후 단일가 매매 시간을 주가 조작 방지 등을 위해 3시 25분으로 늦춰 거래 시간을 5분만 단축하려 했으나 중단 시간이 5분 더 늘어난 결과다.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3시 20분부터 3시 30분) 기존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단일가 매매 시간을 옮길 때 종가 관여 여부와 투자자와 협회 절차 등을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단일가 매매 시간을 그대로 두고 대체거래소의 거래만 멈추게 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ATS의 주식 거래시간 등은 한국거래소 거래시간과 일부 다르게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
아울러 대체거래소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열리는 한국거래소의 시간 외 단일가시장에서도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오후 3시 30분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별도 운영한다는 것을 고려한 처사다.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가 시간 외 단일가 시장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같은 종목에서 2개의 가격이 거래되는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모양새다.
이 외에도 한국거래소의 공시 접수 시간은 기존(오전 7시 30분~오후 6시)대로 유지되는 것도 이날 결정됐다. 대부분 기업이 영업시간 중 공시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정지가 필요한 사항 등 접수 시간 이후 공시할 때는 대체거래소에 사전 통보하는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와 유관기관이 내년 1월 10일까지 넥스트레이드 모의시장을 운영하고 2월 말 최종 점검을 마칠 것"이라며 "증권사는 ATS 도입에 따른 약관 변경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