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자녀 2명 이상 공제금 5만원·주택청약 공제한도 300만원 각각 상향
국세청은 내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하며 늘어난 공제혜택을 잘 확인하라고 18일 당부했다. /국세청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올해 혼인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시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내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하며 늘어난 공제혜택을 잘 확인하라고 18일 당부했다.
세법 개정으로 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출산·양육지원 △주거부담완화 △기부·소비진작 등을 위한 비과세·공제가 확대했다.
우선 결혼·출산·양육지원 관련 올해 혼인신고를 하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초·재혼 관계 없이 생애 한 번만 가능하며 2026년까지 혼인신고에 대해 한시 적용한다.
8~20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0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다.
주거부담완화를 위해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은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부·소비진작을 위해선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연말정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은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