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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비만치료 신담보 2종·비만관리 서비스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24.12.18 09:42 / 수정: 2024.12.18 09:42

업계 최초로 비급여 'GLP-1 치료비'·'당뇨 GLP-1 급여 치료비' 보장
비만관리 3단계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삼성화재가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비만 관련 신담보 2종과 비만관리 서비스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삼성화재
삼성화재가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비만 관련 신담보 2종과 비만관리 서비스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삼성화재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삼성화재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비만치료 관련 신담보 2종과 비만관리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보험업계에서 비만 관련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삼성화재가 최초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와 서비스는 '비만동반 주요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9개월, '당뇨 GLP-1 급여 치료비' 6개월, '비만관리 서비스(Fat to Fit)' 6개월이다. 배타적사용권 획득기간 동안 다른 보험회사는 유사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비만동반 주요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와 '당뇨 GLP-1 급여 치료비'의 담보는 삼성화재에서 판매중인 '마이핏 건강보험'과 'New내돈내삼'에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다.

'비만동반 주요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는 주요대사질환(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중 한 개 이상의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진단시점 BMI 30 이상),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GLP-1 계열의 비급여 비만치료제를 처방 받았을 경우 연간 1회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당뇨 GLP-1 급여 치료비’는 당뇨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당뇨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GLP-1 수용체 작용제 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GLP-1 치료제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Fat to Fit’을 제공한다.

'비만관리 서비스(Fat to Fit)'는 운동(거점별 피트니스센터 이용권 제공), 생활습관(AI 기반 관리 및 개인별 1:1 전문가 코칭), 동기부여(정상 체중시 단계별 보상)를 통해 고객 비만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비만과 관련된 질병의 유병률을 낮춰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비만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체계적인 보장을 위해 새로운 담보와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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