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액법 기준 매출액 산정
서울 시내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는 계약을 거부한 경쟁 플랫폼 가맹택시의 콜을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된 과징금이 기존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었다. 금융국이 매출액 산정 방식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해 15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 상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약 16.7%를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인 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증권선물위는 카카오미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했다.
이에 공정위도 순액법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택시 운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런 행위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뿐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2020년 기준 51%에서 2022년 기준 79%로 크게 증가하며 압도적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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