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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계대출 제한 일부 완화…내년 영업 재개
입력: 2024.12.16 14:55 / 수정: 2024.12.16 14:55

은행권, 제한했던 가계대출 규제 완화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완화한다.

신한은행은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취급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접수할 계획이다.

대출 기간 만기 제한(30년)과 유주택자의 신규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중단은 한시적 제한을 유지한다.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지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각각 재개하기로 했다.

조건부(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취급 중단은 현행 제한을 유지한다.

내년부터는 연 소득 100% 내로 제한했던 소득 대비 신용대출 한도를 풀고, 비대면 대출도 다시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권은 내년 영업을 위해 제한했던 가계대출을 점차 완화하는 모습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2일 오후부터 내년 1월 이후 실행 예정인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의 판매를 재개한 바 있다. 우리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오는 23일 해제한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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