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고양이 사료에 대한 특화 표시 기준 정립
임기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지난 10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려동물 사료 산업 제도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을 설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급화·다변화되는 펫푸드 시장에서의 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을 위해 개와 고양이 사료에 영양기준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와 고양이 사료에 대한 별도 표시 기준을 정립하도록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행정예고하고 이후 공포한다.
개, 고양이의 영양소 요구량에 대한 기준인 '영양표준'은 국립축산과학원이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사료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한다.
또 반려동물 사료 제품 필수 표시 사항을 추가하고, 원료에 대한 표시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다양한 원료가 혼합된 프리믹스 원료의 경우 함량이 높은 원료 3가지 이상을 함량 순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넣었거나 원료가 반려동물 건강·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 원료 함량 비율 표시를 의무화한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원료명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병기 가능하도록 한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등의 방식으로 사료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업체 개념인 '유통전문판매업체'를 도입해, 반려동물 사료 제품이 생산되는 방식을 알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유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 강조표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 유기 표시는 '친환경농업법'에 따라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사람이 먹는 식품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음료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를 반려동물 사료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조방법 관련 연구를 인용·명시하는 표시·광고 등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펫푸드가 그간 제도적으로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돼 관련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도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인 등의 제품 선택권을 한층 확대하고, 펫푸드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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