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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흡인·천자 의료행위 유의…수술보험금 지급 안돼"
입력: 2024.12.16 08:44 / 수정: 2024.12.16 08:44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바늘·관으로 약물 주입 등 수술 아냐

금융감독원이 수술보험 상품 관련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이 수술보험 상품 관련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수술보험 상품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16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흡인·천자 등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바늘·관을 꽂아 체액을 뽑고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므로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치료 내용이 약관상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관상동맥(심혈관) 조영술, 체외충격파 치료(ESWT) 등 절제 등 조작을 가하지 않는 치료는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생체에 절단·절제 등 조작이 없는 단순 흡인·천자 행위도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바스틴 주입술',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 등 약물을 주입하거나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행위는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약관에서 정한 '수술분류표'는 약 100종의 수술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상품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피부이식술로 보기 어려워 수술보험금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근육층까지 제거된 경우에는 근골의 수술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장 가능한 수술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상품(수술분류표)과 열거하지 않고 수술의 정의만 정한 상품이 있는 만큼, 동일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상품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창상봉합술'은 수술분류표가 있는 상품에서 수술분류표에 따라 보장여부가 달라지지만, 수술분류표가 없는 상품에서는 수술 정의를 충족해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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