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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이상·20대이하 근로장려금 수급 건수 증가
입력: 2024.12.14 00:00 / 수정: 2024.12.14 00:00

60대 이상 10만가구·20대 이하 1만가구 ↑
장려금 상담센터 오는 24일까지 운영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는 60대 이상 62만 가구(이하 비중 51%), 20대 이하 26만 가구(22%)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만 가구, 1만 가구 증가했다. /국세청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는 60대 이상 62만 가구(이하 비중 51%), 20대 이하 26만 가구(22%)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만 가구, 1만 가구 증가했다.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60대 이상과 20대 이하 연령대 가구의 근로장려급 수급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60대는 10만 가구, 20대 이하는 1만 가구가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는 60대 이상 62만 가구(이하 비중 51%), 20대 이하 26만 가구(22%)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만 가구, 1만 가구 증가했다.

50대와 30대는 각각 15만 가구(12%), 8만 가구(7%)로 전년과 같았고, 40대만 11만 가구에서 10만 가구(8%)로 줄었다.

60대 이상 가구의 증가원인은 50대에서 60대로 진입한 가구 중 대상가구 유입된 점과 함께 미신청 가구의 신규 신청이 늘었기 때문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안대를 했지만 몰라서 신청을 못했던 가구의 신청이 이번에 10%인 13만명에 달한다"며 "고령자를 위한 한번 신청하면 이후 자동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의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2일 근로장려금을 조기 일괄 지급했다. 연말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정기한인 내년 1월 3일 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전년 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121만 가구며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789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원이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지난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운영한다. 100명의 상담사가 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상담해준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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