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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상품 개발·판매시 내부통제 강화해야"
입력: 2024.12.12 15:51 / 수정: 2024.12.12 15:51

보험사 대상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게 상품 개발과 판매시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게 상품 개발과 판매시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보험업계에서 단기실적 중심의 보험상품 개발과 영업 경쟁 심화로 인해 소비자 피해와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게 상품 개발과 판매시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내부통제 워크숍은 보험쇠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반기별로 실시해오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IFRS17 시행 이후 단기실적 중심의 보험상품·영업 경쟁 심화로인해 소비자 피해와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거나, 상급종합병원 암 통원치료·1인실 입원비 등을 실제 의료비 대비 과도한 보장한도로 증액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는 과도한 실적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위해상품개발‧판매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 상품위원회 실효성 제고 등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노력과 함께, 과도한 수수료‧시책비 지급을 통한 절판마케팅 등 모집질서를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건전성 훼손과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불합리한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엄정 대응할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보험권 특성을 고려한 금융사고 예방지침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사고 취약직무 통제 △내부통제 역량 제고 △자금집행 관리 강화 △이상징후 조기탐지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해 마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내규에 충실히 반영해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과 보험산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개혁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보험사의 과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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