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공정위, 오늘의집 등 인테리어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24.12.12 15:31 / 수정: 2024.12.12 15:31

게시물 일방 삭제·청약철회권 제한 약관 등 시정

공정위는 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집꾸미기·더공 등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9개 유형 84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위는 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집꾸미기·더공 등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9개 유형 84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준익 기자] 오늘의집 등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 업체가 자신들의 중개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거나 이용자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집꾸미기·더공 등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9개 유형 84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플랫폼들의 이용약관에는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다수의 면책 조항이 담겨 있었다. 공정위 지적으로 플랫폼들은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또 플랫폼들은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조항도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 조치할 때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한다.

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도 드러났다.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7일 이내가 아닌 3일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의 청약 등은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약의 철회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가능하게 하므로 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다.

플랫폼들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인테리어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주요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시정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