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사항 확정…마일리지 전환비율은 2년 내 결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결합 후에도 기존 공급 좌석 수의 최소 90%를 유지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판단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결합 후에도 기존 공급 좌석 수의 최소 90%를 유지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판단했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늦어도 2년 후로 예정된 통합 전까지 최종판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심사 관련,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를 변경·구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결합회사의 연도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 수 합이 1만석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는 최소 연간 9000석 이상의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 대한항공이 90%를 유지하지 못해도 아시아나항공이 보완해 합산 90%가 되면 인정된다.
당초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 대해 각 노선별 공급 좌석수를 2019년 공급 좌석수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해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뒀다. 이번엔 2019년 대비 올해 상반기 공급 좌석수(91.5%), 탑승객 수(94.4%), 항공기 보유대수(93.4%) 비율을 토대로 설정했다.
당초 시정조치에는 기업결합에 따라 항공사가 진입하도록 하는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및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을 반납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당시 반납은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하도록 했는데,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라 결합일 '이전'에 있던 일도 시정조치 이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은 4개 노선에서 티웨이가 올해 8월부터 진입해 운항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미국의 경우 미국 법무부(DOJ)와 결합회사가 협의해 5개 노선에서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로서 일부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결합회사가 당초 내린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이 결합회사에 부과된 방대한 시정조치 이행을 일부 감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와 함께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2022년 부과한 시정조치의 준수 여부를 조정원과 함께 감독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내년 6월까지 양사간 마일리지 전환 비율도 보고받는다. 새 마일리지 제도 시행은 공정위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통합 항공사로 출범하는 향후 2년 내에는 제도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는 2020년 11월 인수 결의 후 공정위와 EC·DOJ 등 14개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끝나며 4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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