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만가구, 가구당 평균 48만원
연말 경제 취약계층 지원 위해 법정기한보다 3주 앞당겨 지급
연말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12일 일괄 지급한다.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연말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12일 일괄 지급한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인 내년 1월 3일 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전년 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121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789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만(64.8%)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 39만(31.9%), 맞벌이 4만(3.3%) 가구 순이다. 전년 대비 비중은 단독가구가 약 2%p 증가한 반면 홑벌이가구가 약 2%p 감소했다.
연령기준으로는 60대 이상(51.0%), 20대 이하(21.8%), 50대(12.3%), 40대(8.4%), 30대(6.5%)순이다. 전년 대비 60대는 4%p 늘어난 반면, 50대와 40대는 각각 2%p 줄었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심사 결과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했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점 등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된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