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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이사 연임 시 '임기 3년 가능'
입력: 2024.12.11 18:05 / 수정: 2024.12.11 18:32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도모"

하나금융그룹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하나금융
하나금융그룹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하나금융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이번 개정 규범은 이사의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변경했다. 기존 '해당일 이후'였던 기준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기존과 같이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하나금융에서 회장 선임 후 임기는 3년간이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지난 2022년 3월 취임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1956년생인 함 회장은 현재 만 68세로 기존 규범에서는 연임 시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되는 2027년 3월까지 2년간 재임이 가능했다. 이번 규범 개정으로 연임 시 2028년 3월까지 3년 재임이 가능해졌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신임 회장 임기는 3년간이고, 이후 연임 기간은 1~3년 등 이사회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번 개정 규범은 회장 포함 모든 이사의 임기에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규범은 상임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경우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과 신뢰성을 갖출 것을 이사의 자격요건에 신설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그룹의 내부규범에 반영함으로써 그룹의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사측은 밝혔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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