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하이브·SM·JYP 등 '계약서 미발급'…공정위, 엔터 5개사 동의의결 절차 개시
입력: 2024.12.11 13:39 / 수정: 2024.12.11 13:39

5개사, 10억원 출연 상생안 마련 등

하이브, SM, YG, JYP,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엔터네인먼트 5개사가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하이브, SM, YG, JYP,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엔터네인먼트 5개사가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이브, SM, YG, JYP,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엔터네인먼트 5개사가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5개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5개사가 외주업체에 음반·굿즈 등 제조, 영상·콘텐츠·공연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관행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었다.

5개사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기 전 올해 4∼5월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외주업체와 상생하겠다며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이들은 △표준계약서·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교육 △각 2억원(총 1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자금 출연 등 재발방지·피해구제 상생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후 제조·용역 하도급 분야에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매출액 상위 5개사가 서면 발급 관행을 일시에 개선하면 '계약서 없이 일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pe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