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현장설명회 참여 건설사 대상 입찰 자격 부여
조합 "내년 1분기 내 시공사 선정하고 착공 들어가야"
공사비 갈등으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방화6구역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 사진은 방화6구역 공사 현장. /황준익 기자 |
[더팩트|황준익 기자] 공사비 갈등으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방화6구역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 조합이 입찰 참여 자격으로 명시한 조건이 불공정하다는 서울시의 지적 때문이다. 조합은 조속히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해 재건축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화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건설사에 다음달 6일까지 입찰참여의향서를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상은 지난달 1·2차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삼성물산, 한화 건설부문, 우미건설, 대방건설, HS화성, 두산건설, 남광토건 등 7개 건설사다.
앞서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삼성물산만 입찰해 유찰됐고 2차 현장설명회에는 4개사가 참여했다. 조합은 이후 입찰참여확약서를 받아 다음달 6일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강서구청이 제동을 걸었다. 조합이 입찰공고문을 통해 현장설명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공사에 입찰참여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면서다. 조합은 이와 함께 확약서 제출 후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과 입찰 재공고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강서구청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규정에 없는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고의 유찰 및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편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고문의 입찰참여자격에 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결국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7곳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입찰참여 기회를 줬다.
방화6구역 조합 관계자는 "7개 건설사에 공문을 보내 모든 조건을 풀었으니 1월 6일까지 입찰에 참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내년 1분기 안에는 시공사를 재선정해서 무조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화6구역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 608의 97일대를 재개발해 지하 3층~지상 16층, 10개 동, 총 557가구를 짓는다. 조합은 2020년 6월 HDC현대산업개발과 도급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4월 이주·철거를 마쳤지만 현재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당장 사업비 대출 이자를 갚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이 보유한 통장은 기존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이 가압류했다.
조합은 지난 9월 28일 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의 도급계약 해지를 결의한 뒤 10월 25일 이를 통보했다. 공사비 갈등에 따른 착공 지연이 계약 해지 원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통장 가압류와 방화6구역 현장 펜스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도급계약 해지를 결의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조합은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에 사업비 약 1000억원을 빌렸는데 통장이 가압류되면서 대출 이자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NH농협은행은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만기 전 회수)' 적용일을 지난달 28일로 조합에 통보했었다. 조합은 지난달 이자를 마련해 기한이익상실은 이달 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조합은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갈등을 끝내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통해 하루빨리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화6구역 조합장은 "조합원 대다수가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해지에 동의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찬성한다"며 "최대한 빨리 사업을 재추진해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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