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1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 통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계엄·탄핵 등 사안 커 반등 어렵단 시각도
금투세 폐지 등 내용이 담긴 내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을 벌어도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에 세금이 붙는 관련 법은 2년 미뤄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최근 정국 불안에 떨고 있는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희망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04명(재석 275명, 반대 33명, 기권 38명)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를 시행하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장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날 장이 마감된 후인 오후 4시께 이뤄지면서 시장에 미친 영향은 11일 장에서 나타날 예정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주 온라인 종목토론방 등에 따르면 주주와 투자자들은 관련 내용을 앞다퉈 공유하면서 독려하는 모양새다.
금투세 폐지에 의한 증시 반등 기대감은 야당이 전격 폐지에 동의하기로 발표한 첫날인 지난달 4일 장에서도 여실히 증명된 결과이기도 하다. 당시 코스피는 1.83%, 코스닥은 3.43% 급등한 채 마감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최대 6%대 상승률을 그리면서 폐지 가닥에 환호했다.
아울러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여파 이후 급격히 얼어붙은 최근 증시 흐름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코스피는 지난 4일부터 개인과 외인의 연이은 수급 이탈로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시장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지배당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10일 장에서 2%대 상승하면서 극적 반등했으나, 5거래일 전보다는 여전히 3.29% 내려와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시장 흐름으로는 '잘한 결정'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최근 친(親) 가상화폐 정책을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 이후 급등세를 타면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인식과 시장 참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던 금투세 등이 폐지되더라도 최근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 워낙 중대하므로 극적인 변화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그간 가상자산업계에서 국회를 설득해 온 가상자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이나 토큰증권(STO) 법제화 등은 의결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 역시 지난달 야당이 폐지에 동의하면서 한 차례 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됐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시장에 짙게 깔린 계엄과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외인의 수급 이탈로 이어지는 와중에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세금만 좌우하는 금투세 유무는 증시를 움직일 힘을 잃었다는 과도한 해석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은 시장에서 꾸준히 담론으로 이어진 사안인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반길만한 소식은 분명하다. 금융당국이 최근 증시안정펀드나 외화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 등 시장 안정 조치들의 즉각 투입을 준비하고 있고, 급락한 코스피나 원화가치 하락 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도 증시 반등에 힘을 보탠 것"이라면서도 "시국이 시국인 만큼 개정안 통과가 줄 극적인 반등은 어렵다. 장기적인 흐름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