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객관적 근거없이 표시"
안마의자 사용설명서에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인다는 거짓·과장 내용을 표시한 바디프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안마의자 사용설명서에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인다는 거짓·과장 내용을 표시한 바디프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했다.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자연의 소리 등 힐링 음악을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이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들은 실제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홈페이지·블로그 혹은 인터넷 기사를 통해 해당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홍보했는데, 이같은 광고와 사용설명서를 함께 본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행위라고 봤다.
공정위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추가로 기재하는 것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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