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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윤범 대차거래' MBK·영풍 허위사실…법적대응"
입력: 2024.12.09 16:42 / 수정: 2024.12.09 16:42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자사주 대차거래 의혹'에 반박
"법적 책임 엄중히 물을 것"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기한 최윤범 회장의 자사주 대차거래 의혹을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9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기한 최윤범 회장의 자사주 대차거래 의혹을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9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고려아연이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이 제기한 최윤범 회장의 자사주 대차거래 의혹을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려아연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배포된 MBK와 영풍 측의 보도자료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확산시킴으로써 당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차거래는 주식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해 주는 거래다.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 이후 6개월 내에는 처분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려 간 차입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최윤범 회장 측에 대차거래로 빌려주고 의결권을 부활시키면 주주총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려아연은 보도자료에 언급된 자사주 대차거래를 두고 "대차거래라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이는 MBK와 영풍 측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작하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며 이 규정은 대차거래도 포함된다"면서 "이는 법조계의 기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MBK는 허위사실 유포에 집중할 게 아니라 비밀 유지계약(NDA) 위반 논란을 비롯해 검찰이 조사 중인 영풍과의 경영협력계약 등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풍과 고려아연 주주,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사안에 대해 그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MBK·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이 12%가 넘는 자사주 지분 소각을 미루면서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MBK·영풍은 "최 회장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차거래를 통한 의결권 부활 예측까지 나온다"며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9.9%를 포함해 현재 보유한 자사주 12.3%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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