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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 시대②] 선진국의 정년 이후 고용 현황은?
입력: 2024.12.09 00:00 / 수정: 2024.12.13 15:40

대다수 선진국이 60세 이상 고용 의무화
고령자 의무고용 연령과 연금수급 연령 동조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화, 기대수명의 연장 등 인구 구조적 변화에 발맞춰 정년 기준을 올리거나 폐지하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은 제각각이다. /픽사베이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화, 기대수명의 연장 등 인구 구조적 변화에 발맞춰 정년 기준을 올리거나 폐지하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은 제각각이다. /픽사베이

기대수명 82.7세,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 만 60세 정년퇴직 이후에도 해당 세대 대부분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정부도 2020년 1월 1일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계속고용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 계속고용이 '필수'가 되어가는 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더팩트>가 계속고용의 현재와 내일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초고령 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재 법적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고령자가 상당하다. 60세 이후에도 대다수가 일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선진국들은 고령화, 기대수명의 연장 등 인구 구조적 변화에 발맞춰 정년 기준을 올리거나 폐지하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은 제각각이다.

◆일본,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선택'

최근 경영계가 주목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선택제'를 도입한 일본이다. 일본은 2006년 65세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중 기업의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일본의 계속고용 특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기업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를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1998년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시행했고, 2000년에는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 노력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의무화는 2007년 62세, 2010년 63세, 2013년 64~65세 등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2021년 4월부터는 70세까지 취업기회확보 노력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12월 21인 이상 사업장 기준 일본의 고령자고용확보조치 실시 비율은 99.9%에 달한다. 그 방식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재고용이 70.6%로 가장 많고, 이어 정년 연장(25.5%), 정년 폐지(3.9%)가 뒤를 잇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발표한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연장 방안' 보고서에서 "노동 시장에 대한 부작용 없이 60세 이상 고용 정착을 위해선 점진적·단계적·자율적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스웨덴 '정년 연장'…미국·영국은 '정년 폐지'

정년을 연장한 대표적인 선진국은 한국보다 일찍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이다. 2007년 대연정 시기 개혁 조치로 정년을 점진적으로 늘려 현재 66세인 정년을 2030년에는 67세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연금수급연령도 단계적으로 67세까지 상향한다.

독일은 또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요건을 완화하고, 고령자 고용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지난해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높였다.

선진국들의 계속고용제도의 특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정년을 늘렸다는 것이다. 또한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사회적 정년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픽사베이
선진국들의 계속고용제도의 특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정년을 늘렸다는 것이다. 또한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사회적 정년'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픽사베이

미국과 영국은 각각 1986년과 2011년 정년제를 폐지했다. 정년을 정하는 것 자체가 나이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에서 정년제를 없애고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선진국들의 계속고용제도의 특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정년을 늘렸다는 것이다. 또한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사회적 정년'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이 점이 한국과 가장 다르다. 우리는 현재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2024년 기준 63세)이 3년 차이나 나고, 점진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이 올라가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된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국제적으로 정년이 연금 연령보다 낮은 나라는 없다"며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무계속고용 연령을 연금수급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임금체제 개편 또는 수준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정년 연장을 시도하되, (경영계와 노동계) 합의가 어렵다면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형 단계적 의무계속고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③편에서 계속

[관련기사]

[계속고용 시대ⓛ] 정년 이후 근무, '선택' 아닌 '필수'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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