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본교섭 이후 100일 만에 타결
"대리운전 산업 내 새로운 기준 세운 시작"
사진은 이재환 티맵모빌리티 전략총괄 부사장(왼쪽)과 문현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대노조 위원장 /티맵모빌리티 제공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티맵모빌리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가 대리운전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티맵모빌리티는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에서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와 단체교섭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양측은 대리운전 기사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활동으로 △안전보건 활동 강화 추진 △고충 처리 제도 도입 △심야 이동권 개선 등을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8월20일 본교섭 시작 후 약 100일 만에 이뤄졌다.
체결식에는 이재환 티맵모빌리티 전략총괄 부사장과 박종민 대리사업 총괄, 김태명 대리운영 총괄, 문현군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위원장, 이상국 플랫폼운전자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티맵모빌리티는 "노사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사례였다"며 "이번 합의는 대리운전 산업 내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 증진 및 근로 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도 "대리운전 기사는 밤에는 대리운전, 낮에는 탁송 또는 발렛, 새벽에는 플렉스 배송을 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노종자"라며 "기존 제도의 일괄적 적용이 아닌, 플랫폼 노동자의 환경 및 상황에 알맞은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새로운 노사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