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 구제 신청 1위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2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소비자피해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SK브로드밴드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2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소비자피해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44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 위약금이 38.9%(174건)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뒤이어 사은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 23.7%(106건), 해지 누락·직권해지 등 부당 행위 13.2%(59건)를 기록했다.
처리 결과별로는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뤄져 종결된 경우가 68.2%(305건), 당사자 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등 사유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31.8%(142건)로 파악됐다.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신청 447건 67.6%(302건)가 주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으로 파악됐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 구체 신청은 SK브로드밴드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SK텔레콤 15.8건, LG유플러스 12.2건, KT 11.1건 등이다.
주요 4개 사업자 합의율은 LG유플러스가 76.2%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SK텔레콤 74.1%, KT 73.4%, SK브로드밴드 61.8% 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유형 소비자피해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체결 시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뒤 계약서를 보관하고 보상 환급(페이백) 등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라며 "계약 해지 신청 시 사후 이용료 자동 납부 이력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