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결과
지주회사 매출액의 절반이 배당수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계열사를 통한 간접 출자 사례가 늘면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주회사 매출액의 절반이 배당수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계열사를 통한 간접 출자 사례가 늘면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88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곳은 43개였다. 첫 조사인 2018년 22개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공위가 지주회사 중 총수가 없는 포스코·농협을 제외한 41개를 분석한 결과,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총수 24.7%, 총수일가 47.7%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3.2%·46.6%)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비전환집단의 평균 지분율 22.4%, 40.2%보다 높은 수준이다.
출자구조를 보면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로 일반 대기업집단의 4.4단계보다 짧았다. 지주사부터 증손회사까지의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한 데다 수직적 출자 외에 국내 계열사 출자를 금지하는 규정 등으로 출자 단계를 늘리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 또는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구조가 복잡해지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가 전년(25건)보다 늘어난 32건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체제 밖의 368개 계열회사 중 228개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다.
전환집단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6%로 일반 대기업집단(12.4%)과 비슷한 수준으로 2018년 이후 비중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다.
전환집단 대표지주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 비중은 평균 50.2%로 집계됐다.
배당외수익으로는 상표권 사용료(1조3806억원), 부동산 임대료(2182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0669억원) 순으로 많았다.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의 상표권 수취액 합계는 992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억원 늘었다.
공정위는 "지주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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