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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여파에 한은 금통위 "비정례 RP매입,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
입력: 2024.12.04 11:20 / 수정: 2024.12.04 11:20

한은, 임시 금통위 개최해 시장안정화 논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한국은행이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환매조건부증권(RP)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는 단기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임시 금통위를 열어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RP매매 대상증권과 대상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을 추가했다. 다만 매매 대상증권으로 한정된다.

현재 RP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 중 '공개시장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제2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추가로 대상기관에 포함했다.

한은은 필요시 전액 공급방식의 RP매입을 실시하고 채권시장과 관련해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도 충분한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외화 RP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 급변동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원활한 지급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확대 및 담보 설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은은 "우리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과 강건한 대외건전성으로 시장심리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외환시장 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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