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제약 분야 첫사례
셀트리온 "당시 합리적으로 조치…현재 기준으로 절차상 미흡"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청년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사익편취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사익편취 행위 관련 제재를 받은 첫 사례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16~2019년 서 회장이 지분 88%를 보유했던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 지원을 했다. 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에 흡수합병됐다.
아울러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해 약 3000만원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이같은 행위로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부당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정진 회장은 그간 이같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증식시켜 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당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생산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해외에 독점 유통·판매해 매출을 늘렸다. 즉 셀트리온이 계열사에 제품을 넘기고 이를 실적으로 잡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사익편취 논란도 지속돼 왔다. 당시 서 회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주주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자회사가 아닌 서 회장의 개인회사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지난해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여부를 결의하는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
셀트리온의 '내부 거래' 의혹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셀트리온은 지난 2016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이듬해인 2017년부터 7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 1위 기업으로 꼽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에 따르면, 셀트리온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7년 43.3%, 2018년 41.4%, 2019년 37.3%, 2020년 38.1%, 2021년 42.0%, 2022년 43.7%, 지난해 65.0%에 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 계열사의 경우 30%, 비상장 계열사의 경우 20% 이상이면 이들 계열사 내부거래 금액이 연간 200억원 또는 국내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셀트리온 측은 이번 처분이 바이오시밀러 사업 초기 당시 처리된 창고보관료 및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 조사 이전에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조치됐다고 판단한 사안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절차상 미흡했던 것으로 결론 지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내부 준법 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