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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회사'에 부당지원…공정위, 셀트리온에 과징금 4억3500만원
입력: 2024.12.03 12:13 / 수정: 2024.12.03 12:35

의약품 보관료.상표권 사용료 안 받아
2016년부터 4년간 부당이익 12억원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 소유 계열사 헬스케어에 제품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등 부당 지원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더팩트DB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 소유 계열사 헬스케어에 제품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등 부당 지원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 소유 계열사 헬스케어에 제품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등 부당 지원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서정진 회장이 88% 지분을 소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같은 기간 셀트리온이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2016년부터는 서정진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사인 헬스케어에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개발 및 품목허가가 지연되면서 헬스케어는 2009~2013년까지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최초 기본계약에는 헬스케어 소유의 의약품을 셀트리온에서 보관할 경우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양사는 2009년 12월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2012년 8월에는 해당 기본계약을 개정해 헬스케어의 보관료 지급 규정을 아예 삭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2019년 12월 헬스케어의 의약품을 무상으로 보관해줬다. 2016~2019년까지 약 9억5000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 부당하게 제공했다.

셀트리온은 자신이 등록·보유한'셀트리온(CELLTRION) 상표권'을 헬스케어에 2009~2019년, 스킨큐어에 2016~2019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2018년 이러한 행위가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동안 계열사들로부터 미수취한 상표권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했음에도 2019년 국세청에서 이를 과세처분하기 전까지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행위를 지속했다.

이번 행위를 통해 셀스케어와 스킨큐어는 각각 2억3000만원과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식으로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12억1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실제 지원행위는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사익편취 행위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만 작용돼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기간에만 지원 금액을 산정했다.

서정진 회장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제공된 이익이 50억원 미만인 점과 동일인의 지시·관여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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