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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호화 주택 소유주 '세금 폭탄'?
입력: 2024.12.03 12:00 / 수정: 2024.12.03 12:02

국세청 정당한 세금부과 위한 감정평가 진행
개별 안내문 발송…부동산과다보유법인 감정평가도 강화


국세청은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한다. /더팩트 DB
국세청은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 주택에 대한 정당한 세금 부과를 위해 내년부터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이 주택들이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국세청은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 후 내건 '국세청 본연 업무'인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하기 조치로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 부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국세청은 주요 초고가 아파트와 주요 호화 단독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에 나선다.

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나인원한남 273㎡(이하 전용면적)의 공시시가는 86억원이지만 추정시가는 220억원 △아크로리버파크 235㎡의 공시시가는 75억원, 추정시가는 180억원 △아크로서울포레스트 198㎡의 공시시가는 59억원, 추정시가는 145억원으로 보고 있다.

호화 단독주택은 경우 △강남 신사동 599㎡는 공시시가는 76억원이지만 추정시가는 180억원 △용산 한남동 1257㎡ 공시시가는 76억원 추정시가는 163억원 △강남 청담동 653㎡ 공시시가는 55억원, 추정시가는 13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하며, 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를 담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국세청은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를 담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국세청은 타워팰리스(도곡) 223.6㎡의 증여세 13억 7000만원, 트리마제(성수) 84㎡의 증여세 15억 2000만원, 래미안퍼스티지(반포) 84㎡의 증여서 16억 7000만원을 실례로 들었다.

국세청은 타워팰리스의 추정 시가는 70억원이지만 기준시가가 37억원으로 책정돼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트리마제와 래미안퍼스티지의 시가는 각 40억원, 43억원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에는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낮출 예정이다. 현재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를 담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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