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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자본시장법에 주주 충실의무 적용"…이번 주 발의
입력: 2024.12.02 15:35 / 수정: 2024.12.02 15:35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반법인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사에 한정하는 '핀셋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 브리핑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합의해 의원 입법으로 이번 주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일반주주 원칙과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브리핑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계획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모(母)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기대효과·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적용 대상 법인을 100개가 넘는 전체 법인이 아니라 2400여개 상장법인만으로 한정해 비상장, 중소·중견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적용 대상 행위가 네 가지 행위로 한정돼 상법 개정에 따른 일상적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추진이 밸류업 측면에서 일반주주 보호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법의 경우 일반법인 만큼 예기치 못한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좋은 취지와 선의로 법률(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경우 제도 개정의 의미가 크게 훼손된 그런 사례를 우리는 드물지 않게 목격한 바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마련했고 국회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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