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격 정하고 준수 여부 감시
공정위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 장비·의류 대여 업체 57곳으로 구성된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한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 장비·의류 대여 업체 57곳으로 구성된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22~2023 시즌과 2023~2024 시즌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 최저가격을 사전에 결정했다.
협의회는 시즌 개시 전에 결산총회 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스키 시즌 시작 전에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스키·스노보드 강습료와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의 최저가격을 결정한 뒤 이를 구성사업자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했다.
협의회는 쿠팡 등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의 최저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체 대화방에 공지해, 협의회가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협의회 예산액이 1억5000만원 이하로 소액이고 법 위반 전력이 없으며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