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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제조시설 설치 허용…여의도 면적 12배 산지 규제도 푼다
입력: 2024.11.28 15:56 / 수정: 2024.11.28 15:56

농식품부,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 확정

정부가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더팩트DB
정부가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생활인구 유입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면적의 12.3배에 달하는 산지 3580㏊의 제한도 해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28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지난 2월 열린 제 13차 민생토론회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했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주요 과제에 대한 개선이 완료되면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5000억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농업진흥지역에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종) 내 농지·산지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산촌 활력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1989년 도입된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해제한다.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의 경우 현재 군사시설, 공용시설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지만 규제가 풀리면 산림경영시설, 산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광단지와 달리 100㏊로 규모가 제한돼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해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관광거점을 구축한다.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해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한다.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하한다. 영농 편의성 제고를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선 울타리, 관정 등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기후변화,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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