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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
입력: 2024.11.28 10:07 / 수정: 2024.11.28 10:07

국토교통부, 소득기준 대폭 완화

내달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연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더팩트 DB
내달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연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다음 달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연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연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가구가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관리를 위해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인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면서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가 연 3.30~4.30% 수준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금리로 제공된다. 일례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가구가 만기 30년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 금리는 연 3.6%다.

이밖에 청약저축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전자계약(0.1%)에 따른 우대 금리가 제공되며, 구입자금 기준으로 최대 1.3%포인트(p)까지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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