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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풀린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35억원 부과 받아
입력: 2024.11.27 17:43 / 수정: 2024.11.27 17:43

류긍선 대표이사도 과징금 3억4000만원

서울 시내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오승혁 기자
서울 시내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오승혁 기자

[더팩트|오승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626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前)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6억92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확정된 과징금 총액은 지난 6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41억4000만원에 비해 1500만원 증액됐다. 증선위는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원, 류 대표와 전 재무담당 임원에 각각 3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산한 중대 과실을 범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이첩 등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 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했다.

금융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매출을 부풀렸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계약구조의 외형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택시 회사와 기사에게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16~17%를 광고 및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돌려준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임의 3~4%만 매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sh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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