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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주일가 회삿돈으로 빌라·외제차 구입…국세청 조사
입력: 2024.11.27 14:28 / 수정: 2024.11.27 14:28

국세청, 사익추구·도덕적 해이 기업이익 독식한 사주일가 세무조사 착수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 예의주시 철저 대응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왼쪽)이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혐의 37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왼쪽)이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혐의 37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유명한 플랫폼 업체가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다가 세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사주일가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할 정산대금을 활용해 기업 명의로 슈퍼카와 개인 별장을 구입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혐의 37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사 유형은 △회사 돈 사적 사용(14건) △일감 몰아주기(16건) △미공개 기업정보를 활용 부당이득(7건) 총 3가지다. 특히 △고급주택 및 별장 559억원 △슈퍼카·요트·미술품 322억원△ 사적비용 부담 503억원 등 사적으로 사용한 회삿돈의 규모는 1384억원에 달했다.

유명 플랫폼 업체의 회삿돈 사적 유용 개념도. /국세청
유명 플랫폼 업체의 회삿돈 사적 유용 개념도.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한 플랫폼 운영업체 A사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사용했고 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본인 명의 토지에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으로 위장해 회사 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 놓고도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법인으로부터 수 억원을 수령했다.

서비스업을 하는 B사는 자녀가 대주주인 C사에 주요 거래처(일감)을 여러 개 떼어줬다. 누적 적자 상태였던 C사는 1년 만에 매출액이 수십 배 급증했다. C사는 수십 억원의 이익을 누리고도 세법에서 정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주 일가도 국세청에 꼬리를 밟혔다.

D사 사주는 자신의 회사 대규모 수주 계약 체결 정보를 이용해 제3자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해 양도 후 시세차익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대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한 혐의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일반 서민의 일상생활에서 플랫폼은 뗄 수 없는 존재가 됐고, 이런 플랫폼이나 프랜차이즈는 서민 경제에 아주 중요한 한 축"이라며 "이러한 분야에서 얻은 이익을 소상공인, 소비자들하고 함께 나누지 않고 본인(사주일가)만의 이익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며 "이번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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