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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사중단' 방화6구역, 사업비 대출 연장 막혔다
입력: 2024.11.25 17:19 / 수정: 2024.11.25 17:19

대주단 1000억 규모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 결정
조합, 내달 사채 포함 1778억 차입 추진


NH농협은행 등 방화6구역 재건축 대주단은 최근 협의를 통해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 결정을 내리고 오는 28일 조합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사진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주한 방화3구역 조감도. /현대엔지니어링
NH농협은행 등 방화6구역 재건축 대주단은 최근 협의를 통해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 결정을 내리고 오는 28일 조합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사진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주한 방화3구역 조감도. /현대엔지니어링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재건축 대주단이 1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연장 불가를 결정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 등 방화6구역 재건축 대주단은 최근 협의를 통해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 결정을 내리고 오는 28일 조합에 이를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이 이미 시공사 계약 해지 등 부침을 겪은 방화6구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석된다.

사업비 약 1045억원을 대출받은 방화6구역 재건축조합은 기존 대주단의 사업비 연장 불가 결정에 따라 추가로 사업비를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이자 비용까지 고려하면 조합원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조합은 다음달 6일 총회에서 1778억원 차입 결정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에게도 차입할 수 있으며 금리가 최대 20%(연체료 별도)까지 가능하다고 표기하면서 사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조합은 자금조달 방법으로 금융기관 및 시공자, 협력업체, 그리고 조합원(제3자 개인 포함)으로 명시했다. 이자 한도는 최대 20% 범위로 연체이자는 별도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제공 또는 신용대출의 방법으로 대출약정서를 체결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시공자, 협력업체, 조합원(제3자 개인 포함) 등으로부터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의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조합원(제3자 개인 포함)에게 빌렸을 경우 금융기관, 시공자 차입금 또는 분양수입으로 상환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에서 상계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상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대출금액 보다 700억원 이상 더 빌려 1778억원의 이자로 매년 최대 360억원(이자율 20% 가정시)이 추가 지급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 대출 연장과 관련해 방화6구역 조합 관계자는 "현재 대주단과 논의 중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방화6구역 재정비 사업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 608의 97일대를 재개발해 지하 3층~지상 16층, 10개 동, 총 557가구를 짓는다. 조합은 2020년 6월 HDC현대산업개발과 도급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4월 이주·철거를 마쳤지만 현재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조합과 HDC현대산업개발간 공사비 인상에 따른 갈등이 원인이다.

조합은 지난달 HDC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해지했다. 현재 시공사 선정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등 4개사가 참여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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