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거부권 행사 건의 의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농식품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네 개 법안은)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네 개 법안 모두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골자다.
송 장관은 "쌀 공급 과잉 문제가 심화돼 총체적인 난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정 품목 생산쏠림→ 공급과잉→ 가격하락→ 정부 보전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농산물 가격변동성도 높아져 농가 경영부담과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송 장관은 "재해보험법개정안은 위험도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민간 보험사의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질의에는 송 장관은 "본회의 올라가는 것을 막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불행히 본회의를 통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장관으로서 (이전과)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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