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개 신용카드·리스·할부 등 약관 심사…7개 조항, 금융위에 시정 요청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중단·제한하는 조항 등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의 45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중단·제한하는 조항 등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의 45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유형의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약관 45개 조항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 약관은 신용카드사 772개, 리스·할부금융사 160개, 겸영여신사 266개, 기타 17개 등 총 1215개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의 제·개정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문제됐다.
이 중에는 '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등과 같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고객이 계약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사유로 제한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공항 라운지 이용, 렌터카 서비스 이용, 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등은 현행 법령에 의하면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부가서비스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진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최초 제정 당시 법령에 따라' 부가서비스 1년 이상 제공 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기존 약관을 그대로 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봤다.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 고객의 신용·담보가치가 악화돼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매우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때 고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통지를 해야 함에도,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고객의 이의제기를 막거나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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