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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라임펀드 사기판매' 무죄·'수수료 우회 수취' 유죄 확정
입력: 2024.11.22 18:07 / 수정: 2024.11.22 18:07

대법원, 상고 기각

2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KB증권이 라임펀드 사태 관련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더팩트 DB
2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KB증권이 '라임펀드 사태' 관련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KB증권이 불완전·사기 판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KB증권의 라임펀드 사태 관련 판결에서 검사 측과 KB증권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앞선 2심 결과가 최종 판결로 확정됐다.

KB증권은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펀드를 판매한 점 △라임자산운용의 기존 라임펀드 간 돌려막기에 공모한 점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의 사기적 판매에 가담한 점 등 3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판매수수료를 총수익스왑(TRS) 수수료 등에 가산해 지급받은 후 이를 내부 손익조정할 예정이었음에도 판매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판매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KB증권에게는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대형증권사인 KB증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해 지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평가된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수취된 판매 수수료 합계액이 41억원을 넘어 형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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