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조사 요청…두 번째 진정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영풍 장형진 고문과 강성두 사장,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추가로 냈다고 21일 밝혔다. /고려아연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영풍 장형진 고문과 강성두 사장,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추가로 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2차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을 조장하면서도 지분을 저가 매수한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주장이 담긴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9월 13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다. 영풍·MBK 연합 지분은 39.83%로 확대됐다.
최 회장 측은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법적 문제점을 부각하며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면서도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차 가처분 심문이 진행된 지난달 18일 2만주를 장내 매수했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2차 가처분 기각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해 시세 변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고 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의 진정서 제출은 두 번째다. 최 회장 측은 영풍·MBK 연합이 공개매수 마지막 날이 지난달 14일 주가가 계속 오르며 자칫 공개매수가 무산될 우려가 커진 시점에 대량 매도가 여러 차례 쏟아져 '단시간 주가 급락'이 이뤄진 사실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투자자가 영풍·MBK 연합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라며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