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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토스증권 '외상구매' 명칭 시청 조치 예정
입력: 2024.11.19 15:20 / 수정: 2024.11.19 15:20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 우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김 의원의 토스증권 외상구매 명칭 사용에 대한 질의에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김 의원의 토스증권 외상구매 명칭 사용에 대한 질의에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토스증권의 '외상구매' 서비스의 명칭 변경 조치를 내렸다. 외상구매는 토스증권이 최근 선보인 미수거래 서비스다. 금감원은 '외상구매'라는 명칭이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김 의원의 토스증권 외상구매 명칭 사용에 대한 질의에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토스증권은 이를 수용해 외상거래 용어 변경을 검토 중이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고객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상구매 용어 변경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토스증권은 지난 1일부터 '외상구매'라는 이름으로 국내외 주식 미수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어려운 명칭을 쉽게 풀어써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시각과 투자자가 '빚투(빚내서 투자히기)'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한다는 상반된 시각이 나왔다.

미수거래는 위탁증거금을 뺀 나머지 돈을 증권사에서 외상으로 빌려 주식을 구매하는 투자 방식이다. 대개 2~3일정도 초단기로 결제대금을 갚아야 한다. 만기를 보통 3개월 안팎으로 설정하고 증권사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융자 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주가 하락으로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로부터 추가 증거금 이른바 '마진콜'이 요구된다. 이를 충족치 못할 경우 증권사는 '반대매매'에 나설 수 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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