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부동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3년째 동결…시세 변동 반영
입력: 2024.11.19 14:18 / 수정: 2024.11.19 14:18

국토부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3년째 동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시가격에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예정으로, 집값이 내린 지역의 보유세 부담은 낮아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발표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가 적용된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됐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문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실제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현실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아파트의 경우 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동일한 69%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시세반영률은 78.4%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고 세재 부담 가중,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부작용 등이 우려되면서 현실화 계획 폐지가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시장 변동률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법 개정은 미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연구용역과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이미 확인돼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른 높은 시세반영률의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점,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종합 고려됐다"며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됨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은 국민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부동산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3월께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열람을 거쳐 4월께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올해 12월 중 발표 후 내년 1월께 결정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0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kun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