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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기술 중국에 빼돌린 귀뚜라미…과징금 9억5400만원
입력: 2024.11.18 12:00 / 수정: 2024.11.18 12:00

공정위, 귀뚜라미·귀뚜라미홀딩스 검찰 고발
단가 절감 위해 34건 경쟁 업체에 넘겨


납품받던 부품의 단가를 낮추려고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업체에 넘긴 귀뚜라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납품받던 부품의 단가를 낮추려고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업체에 넘긴 귀뚜라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납품받던 부품의 단가를 낮추려고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중국업체에 넘긴 귀뚜라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해당 중국 업체는 센서 3종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는 이중 1종을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도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2종 개발에 성공했다. 다만 실제 생산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 및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시키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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