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대표 보유 지분 9.27%→7.85%
"송영숙 회장 채무 불이행 탓"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지난 14일 상속세 납부를 위해 한미사이언스 주식 105만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14일 한미사이언스 주식 105만주를 거래시간 마감 후 장외거래로 매각했다.
15일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이번 주식 매각으로 임종훈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기존 9.27%에서 7.85%로 하락했다. 다만, 오는 28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종훈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은 9.27%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한 주주명부 폐쇄일이 지난달 22일이었기 때문이다.
한미사이언스는 "금번 주식매각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임종훈 대표에게 갚을 돈을 변제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송영숙 회장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종훈 대표가 자녀들의 주식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마련한 296억여원을 대여했으며, 이후 돈이 생기면 갚겠다고 상환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3자 연합(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회장·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을 결성하며 신동국 회장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해 대량의 자금이 발생했음에도 임종훈 대표의 변제 요청을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식 매각은 지난 5월 3일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가 공동으로 국세청에 제출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밝혔던 '외부투자유치 불발 시 상속세 납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앞서 임종훈 대표를 포함한 상속인들은(송영숙 회장·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주현 부회장) 공동 결의를 통해 지난 5월 국세청에 납기기한 연장을 신청하며 외부 투자자를 유치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인들은 국세청에 제출한 2024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사유서를 통해 상속세 재원충당계획으로 △5월말까지 다수의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 △6~8월 사이에 투자 유치를 위한 실사, 계약조건 협의 및 계약 체결을 진행 △9월말까지 지분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종훈 대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량을 시간 외 블록딜로 매각했다"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주주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