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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년퇴직 후 재고용 직원, 조합 가입 안된다…노조, 반대 88.1%
입력: 2024.11.15 09:03 / 수정: 2024.11.15 09:12

젊은 조합원 중심 반대 의견 거센 듯…기아 노조 "내년 초 논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4일 임시대의원회의를 열고 숙련 재고용 직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정 개정 안건을 투표했다. /더팩트 DB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4일 임시대의원회의를 열고 숙련 재고용 직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정 개정 안건을 투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투표를 벌였지만 약 90% 반대로 부결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전날 임시대의원회의를 열고 숙련 재고용 직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정 개정 안건을 투표했다. 대의원 총 466명 중 269명이 참여해 32명(11.9%) 찬성, 237명(88.1%) 반대했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부터 기술·정비직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아도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제도 시행으로 정규직 직원 수가 최근 3년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현대차 노조에서는 정년퇴직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 해당 안건의 핵심은 정년퇴직 후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의 노조 가입 길을 열게 하는 점이다. 선출직 출마 등 피선거권은 제한되지만 투표권이 생긴다.

노조 안팎에서는 젊은 조합원 등이 해당 안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숙련 재고용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면 세대교체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도 숙련 재고용 직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안건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지부 관계자는 "내년 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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