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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신고로 세금부담 덜자"
입력: 2024.11.12 13:11 / 수정: 2024.11.12 13:11

국세청,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신 추계신고 가능

국세청은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으면 내달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세청은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으면 내달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사업자는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으면 내달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이 도소매 등 3억원 이상, 음식·숙박 등 1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7500만원 이상,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

중간예납 추계 신고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와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추계액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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