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으로 건설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
작업자 "사생활 침해 및 감시받는 기분" 불만도
"비용문제, 적용범위 등 가이드라인 필요"
건설사들이 공사현장에 CCTV는 물론 '바디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 |
[더팩트|황준익 기자] 건설사들이 공사현장에 CCTV는 물론 '바디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아파트의 부실시공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설계도면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등을 동영상 촬영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현장에선 작업자들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바디캠 착용에 따른 갈등도 일어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경상남도 양산시의 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선 바디캠 착용을 두고 시공사와 하청업체 간 갈등을 빚었다.
시공사의 현장소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청업체 소장들에게 바디캠 착용을 지시하자 자신들의 하루일과를 모두 감시받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현장 작업들에게 바디캠을 부착시키지 않고 관리자인 소장들에게 지시하는 건 안전사고 예방과는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한 하청업체 소장은 "하청업체 소장들은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며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회사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모두 드러나게 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현장소장의 입장은 다르다. 현장소장은 "하청업체 소장들이 작업자들에게 위크포인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행하는지를 위한 관리 차원에서 바디캠 착용을 지시했다"며 "하청업체 소장은 안전책임자 대표로 온 만큼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되는지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었고 사무실에 있을 때나 점심시간에는 끄도록 한다"며 "매일 자동으로 포맷돼 사생활 이슈도 없고 안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0대 건설사 중심으로는 CCTV와 드론, 바디캠 등을 활용해 동영상 촬영을 전 공정으로 확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DL이앤씨 |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는 건설 현장의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시해왔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공공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관리제도 시행하고 있다. 향후 민간 건설 현장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10대 건설사 중심으로는 CCTV와 드론, 바디캠 등을 활용해 동영상 촬영을 전 공정으로 확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실 방지, 품질 확보, 사고 조기 수습과 재발 방지 등에 도움이 된다"며 "자칫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건설사 과실이 아님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생활 보호 등을 표면적 이유로 반대하지만 속내는 근무 중 태업이나 사고 발생 후 녹화된 거로 작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담이라는 식"이라며 "건설 현장 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부주의를 막는 게 중요한데 이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 경영자에게만 묻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건설현장의 영상 촬영을 확대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상 기록은 시공 과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영상 기록 대상의 범위와 운영기준, 비용 문제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마트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들의 관련 비용 계상은 미흡한 상황으로 이는 타 안전관리비 항목의 지출 감소를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스마트 안전관리비용 계상 의무화, 계상 대상 비용의 확대, 통신인프라 구축 등 스마트 안전관리 활용의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lusi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