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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 신청' 자동차리콜법, 위헌 소지 없어"
입력: 2024.10.17 17:01 / 수정: 2024.10.17 17:01

"제작사 사후 책임 강화 필요"

국토교통부는 현대차가 신청한 자동차리콜법 위헌법률심판과 관련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현대차가 신청한 자동차리콜법 위헌법률심판과 관련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기아가 신청한 자동차리콜법 위헌법률심판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및 제78조 제1호에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현대차 리콜 위헌심판신청에 대한 국토부 입장·대책' 질의에 국토부는 "해당 조항은 리콜 은폐·축소, 늑장 리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작사에 자율성을 부여한 자기인증제 취지를 고려할 때 제작사 사후 책임 강화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현대차·기아는 지난 2015년 8월 국내 판매 세타2 GDI 엔진 자동차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등이 있었음을 알았는데도 즉시 알리지 않고 늑장 리콜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은 자동차 제작사 등이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명확히 알도록 지체없이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78조 1호는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 공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다.

현대차·기아는 2021년 자동차관리법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결함 사실을 인지한 날'이나 '지체없이' 등 표현이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021년부터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재는 올해 8월 국토부에 리콜 현황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최근 10년 동안 연도별 자동차 리콜 현황과 리콜 구분별 세부 현황 △자동차 제작 결함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불응 사례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관련 자료를 헌재에 회신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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