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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라이브쇼핑, '더블 멤버십' 도입…월 최대 26만원 혜택
입력: 2024.10.17 08:34 / 수정: 2024.10.17 08:34

등급 산정 기준 낮추고 VVIP 구간 신설

신세계라이브쇼핑이 멤버십 할인권 등을 적용한 더블 멤버십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도입한다. /신세계라이브쇼핑
신세계라이브쇼핑이 멤버십 할인권 등을 적용한 '더블 멤버십'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도입한다. /신세계라이브쇼핑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오는 11월부터 '더블 멤버십'을 도입, 800만명에 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업계 최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멤버십 할인권'을 신규 도입해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것과 등급 산정 기준을 낮추고 등급별 쿠폰팩을 지급하는 것 등 크게 두 가지로 이뤄졌다.

먼저 신세계라이브쇼핑은 5% 멤버십 할인권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 할인권은 등급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부여돼 결제액의 5%를 즉시 할인 받을 수 있다.

방송과 모바일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제공하는 모바일 쿠폰과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어 추가 할인 효과가 있다. 특히 골드 이상 등급은 전화 주문시에도 할인권 사용이 가능해져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등급 기준을 변경하고 등급에 따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할인 금액도 늘어났다. 등급 선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금액과 상관없이 단 1번만 구매해도 기본 등급이 부여돼 쿠폰팩을 지급받는다. 혜택 역시 많이 구매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구조로 신규로 생긴 VVIP 등급의 고객들은 매월 최대 26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갈 수 있게 됐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오는 28일부터 100% 적립금 지급과 골드바 경품 행사 등을 대대적으로 펼쳐 고객에게 더블 멤버십 도입을 알릴 예정이다.

김성준 모바일디지털담당상무는 "더 많은 고객들이 멤버십 할인권과 쿠폰으로 이루어진 더블 멤버십의 혜택을 적극 누리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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