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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유라테크에 과징금 6700만원
입력: 2024.10.16 12:00 / 수정: 2024.10.16 12:00

단가 인하 합의 전 물량까지 소급 적용

자동차 제조업체 유라테크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자동차 제조업체 유라테크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자동차 제조업체 유라테크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유라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와이어링하네스'의 절단·압착·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한 후 기존에 단가를 정해 거래하던 17개 품목 단가를 기존보다 낮은 임시단가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

유라테크는 낮은 임시단가를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최소 25일에서 최대 60일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약 7520만원을 부당 감액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기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유라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명령과 함께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임시 단가라고 해도 낮은 단가를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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